부동산가압류신청에 관해 문의합니다
2024-09-05 10:01:48관- 부동산 소재지 : 경북 구미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임차인의 3기임차연체로 명도소송을 하였고 동시이행판결이 났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않았습니다 변론기일에 판사님께 임차인이 보증금반환하면 즉시 이사를 가겠다는 이야기에 저는 판결문송달을 확인하자마자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남은 보증금 바로 드리겠으니 이사 가주시라요청했는데 임차인은 "확정도 안됐는데 왜그러세요?"라며 통화를 끊고 영업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목적물에 찾아가 약속을 지키지않으면 보증금 공탁하고 강제집행신청을 하겠다고 서면와 문자를 보냈는데 연락이 되지않았습니다 이사와 보증금수령에 관한 의사가 없어보여 강제집행신청을 하려는데 갑자기 임차인이 '내일 이사나갑니다'라며 문자를 보냈고 저는 강제집행신청을 중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사후 임차인이 항소를 했습니다 밀린 임차를 공제한 남은 보증금을 반환받고 명도를 이전하라. 명도시까지 월임차비율로 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주문에서 밀린 임차를 공제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한겁니다 그리고 그날 담당민사팀에서 연락이 와서 임차인이 항소를 제기했는데 이송이 되면 관할이 넘어가 고생할거라며 결정문을 발부해줄테니 가능한 빨리 법원에 와서 강제집행신청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워낙에 임차인이 말도 안되는 항소를 해서 법원에서 배려를 해주시는가보다..하고 바로 방문하여 보증금을 공탁하고 강제집행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임차인은 약속한 원상복구도 하지않고 상가에 작은 테이블 하나 남겨둔 채 무슨생각인지 연락이 전혀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임차인의 소유부동산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강제집행신청비용과 명도시까지의 임차, 관리비와 원상복구비용까지 모두 청구 가능할까요?
2-1. 불가능하다면 저는 원상복구피해보상청구를 따로 진행해야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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