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조합원 탈퇴 시 얻는 불이익
2024-09-05 13:12:11- 부동산 소재지 : 탄벌4지구/탄벌지역주택조합(포돌이로 117)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조합원
현재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탄벌서희스타힐스에 관련하여 아시는 분이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초기 서희건설과 추가분담금 169억으로 시작된 갈등은 지금 서희건설에서 대위변제와 유치권 행사를 진행하여 일반분양자와 조합원의 입주를 막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와중에 혹시나 조합원에서 탈퇴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3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 집행부에서 탈퇴할 사람은 탈퇴하라고 했으면, 위약금 20%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중도금대출 진행건에 대하여 저희가 상환을 완료할 경우, 100%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혹여나 조합원이 대거 탈퇴할 경우, 서희건설에서 저희 식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외 혹여나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답변 진행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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