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소
2024-09-05 15:45:06- 부동산 소재지 : 정릉동 764-17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공유자 중 1인
해당 소재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말소등기를 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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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를 A,B,C 셋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친인척 관계)
재개발 확정 전
2014년 A가 매입을 하였고
2016년 B와 C가 해당 토지를 공유하였습니다
현재 재개발이 확정된 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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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A가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토지 담보로 2억원 정도를
대출을 받았으며
2016년 B와C가 공유지분을 매입하며 금액은 A에게 현금으로 직접 주기로 함.
이 과정에서 B와C가 직접 진행하지 않고, B의 모친 D씨가 대리인으로 진행하여
B와C는 해당 금액을 D씨에게 전달함.
현재 A가 주장하는 바는
2016년 B와C가 A의 동의없이 소유권이전을 했다. 즉 대리인 D씨가 재개발조합에 제출한다는 이유로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가 임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니 말소등기신청을 하라 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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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대리인 D씨가 처리한 업무인데 B와 C가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가 동의가 없었더라도, 이제껏 연락을 안했던 것도 아니고, 만났을때도 알고 있었으며, A의 경우 A의 모친이 A의 부동산관련 대부분의 업무를 대리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내용에 대해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따로 해가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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