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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18:57:48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임차인입니다. 몇달째 적자라 폐업을 해야하는데 임대인이 못하게 합니다. 계약기간 5년, 수익의 XX%로 계약했습니다. 개업당시 인테리어 중이던 상가(저희 매장에 직접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매장)는 오픈을 안하고 다른 상가가 오픈했습니다. 한달에 7~12건 정도 나왔고, 매출의 수익의 XX%인 1~3만원 정도 월세로 내고 있었습니다. 사둔 물건은 나가지 않고 재고로 남아있는 물건값 결제만 하다보니 당연히 적자였습니다. 건물주는 건물의 빈층에 저희 매장의 수입원을 늘릴 수 있는 매장이 들어오도록 노력하고 있고, 기존 매장에도 손님을 많이 모으라고 얘기한다고.. 기다려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2년을 기다렸고, 버틸 수 있는 자금이 3~4개월 정도 밖에 안되서 건물주에게 "나가야겠다. 계약파기안해줘도 되고(보증금 당장 안줘도되고), 계약기간 동안 관리비 내겠다. 월세도 유입되는 건수만큼 내 물건을 팔지않아도 비율대로 내겠다" 했습니다.
    건물주는 "이 매장을 넣으려고 기존매장에 권리금을 주고 내보냈으며, 이때까지 제대로된 월세도 못받았는데 그런 손해는 어떻게 배상할 것이며, 계약서에 도장찍은 이상 못뺀다. 사업자등록증도 못뺀다."라고 합니다.

    1. 임대계약 중 경제적 손실로 폐업하는 것이 건물주가 저희에게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임대료를 수수료로 계약했다고 폐업하는 것이 소송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계약서 상에 위약금 관련내용 없음)
    2. 소송가능하다면, 건물주와 일정금액의 월세를 합의하여 폐업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는 월세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건물주가 요구하는 금액에 따라야 하나요? 아니면 이전에 내던 월세(1~3만원)에 맞추도록 제가 요구할 수 있나요?
    3. 건물주 말대로 사업자등록증로 유지해야하면, 사업자등록증 걸어두고, 관리비만 내며 운영을 하지않는것은(월세0원)은 건물주가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6

    임대기간 중이면 협의해서 계약해지하고 나가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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