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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갱신 여부 문의

    2024-09-06 00:14:10



    2024년 2월 초 전세기간 만료인 상황에서,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묵시적 갱신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1월 초에 집주인이 연락이 와 보증금을 약 5% 가량 인상해달라 요구하였고 이를 수용했습니다. (통화 녹음본 있습니다)
    부동산 측에서 보증금 인상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하여 2024년 2월 초(기존 전세계약 만기일)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갱신청구권은 미행사입니다.) 
    이 경우에도 묵시적 계약에 해당되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준다 하여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6

     주택임차라면 해지통고후 3개월 지나면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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