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인한 보상
2024-09-06 10:32:06저희집 (13층) 작은방2곳 . 거실에 벽지가 누수로 인하여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준공년도는 15년 12월 9일)
관리사무소. 인테리어업체 보고 가셨고 14층의 실리콘으로 인한 누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랫집(12층)이 새로 이상오는 시점에 같은 상황으로 인테리어를 하는데 12층 전 주인과 저희 13층에게 조금의 비용을 원하시어 지불하였고.
관리사무소와 인테리어 업체는 외벽 실리콘이 원인이라 하여 최근 13층 저희집에 코킹시공을 하였습니다.
질문1. 나중에 12층에 또 다시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저희 13층이 또 배상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리콘시공 후 기간상관없이 무조건 배상인지? (12층의 최근 인테리어 시 지불한 금액의 영수증에 12층이 확인 서명한것과 무관하게 배상해줘야하는지?)
질문2. 저희13층 14층에 청구 할 경우 14층에서 당연하게 인테리어를 해주는게 맞는지? 인테리어 업체는 13층과 14층 중 우선권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