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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보증금 반환

    2024-09-06 10:46:02

    아버지가 올해4월쯤 이불장사를 하실거라고 상가 하나를 임대해서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장사를 시작하시면서 명의는 지금만나고 계시는 애인분 명의로 했습니다(첫달 월세 아버지가 냄)
    그런데 7월 중순쯤 정체불명의 뇌경색으로 왼쪽 편마비가 오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몸을 움직이지 못하시고 대화가 원활하지 않음)해 계시는데 병원비가 제법많이나와서 이불가게를 정리를하고 보증금으로 치료하려고 아버지 애인분(계약자)이랑 상가주인분한테 가서 부동산 복비를 우리가 지급할테니 다른세입자를 받아 줄 수 있냐 하니깐 아버지가 보증금 그돈은 자기돈이라고 절대 애인(계약자)분한테 주지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상황을 말씀 드리고 하니까 알겠다고 정리하자고 하는데 상가주인분이 아버지가 나중에 자기한테 돈을 안줬느니 딴소리 안하기로 법적효력이 있는 서류를 꾸려오라는데 어떻게 하면될까요? 참고로 상가주인분은 고소해도 된다고하는데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걸릴 거 같아 질문남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6

     명의자가 중요한 상황이라 계약자가 수령 동의하는 서류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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