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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의 채무가 어머니에게 채권압류 집행이 들어갔습니다

    2026-10-06 13:26:38

    이-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갚을금액 약500만원
    - 사건요약 : 아들이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빌린돈 1000만원 1300만원으로 갚기로 하였는데 못갚았습니다 
    아들이 연락이 안되어 어머니에게 찾아간 지인은 어머니에게 몇번에 걸쳐 약 400만원정도 돈을 받아 갔습니다 . 상황이 어려워진 어머니는 더이상 못갚아 주다가
    법원에서 어머니와 아들 이름으로 채권추심및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에 무지한 어머니는 아무런 손도 못써보고 통장압류및 영업중인 가게 수익금이 압류되었습니다  
    아무 관련없는 어머니가 왜 사건에 포함이 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판결도 확정되었고 이번에 채권추심및 압류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차용증 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10-07

    상황이 불분명하나, 판결이 있다면 재심 등으로 다퉈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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