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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컨설팅회사 에서 내용증명 받았습니다

    2025-10-25 04:40:05

    안녕하세요 소액건이지만 이해가되지않아 문의드립니다

    약1년전 투자컨설팅 회사에서 담당매니저랑 상담후 가입을하였습니다 가입전 통화로 해지관련 문의를 했었고 한달안에 아무때나 해지하면 위약금없이 환불,취소 될거라고 연락만 달라고 한 후 카드번호 주고 선결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후 죄송하다고 취소요청을하였으나 처리중이라 기다려 달라고 하는 기간이 3주가 넘어가고 한달째 취소가 되었습니다 가입시 가입내용 우편으로 보내달라 요청하였지만 받지못했습니다

    한달후 해지하려니 위약금이있다고 해서 그때부터 매니저에게 문의하니 장난안친다면서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카톡내용도 있습니딘 해지팀에서 연락이 왔고 근무중이였어서 해지계약서에 빨리싸인하고 보냈습니다 그 수에도 위약금 요구에 해지팀과 매니저랑 복잡해지며 결론은 별다른말 없이 환불이되었고 매니저는 저를 차단했습니다

    그후로 1년이 지난지금 느닷없이 위약금 입금이안되었다며 내용증명을 보낸다는것이였습니다 다 설명하니 싸인을 했냐며 개인적으로 법대로 알아보시고 입금하라며, 매니저는 퇴사해서 모르겠고 결론은 제가 싸인을했으니 서류가 있다는것이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싸인한 잘못은 있으나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을 주기에는 소액이지만 억울한면이있습니다 방법이없이 그냥 전액 보내야하는게 맞을까요? 매니저한테도 제일화가나고 투자컨설팅 회사의 소속직원의 퇴사후 책임감없는 모르쇠 입장도 너무 화가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27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당사자간의 교섭내용이 다르다면 계약의 해석에 따라 위약금 청구의 적법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한 것이면 위약금 청구는 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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