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임차인이 권리금 반환소송하려고 한답니다
2024-09-06 22:04:49변호사님 제가 올해 5월에 가게를 권리금을받고 매장을 넘겼는데 2500짜리 1950받고 넘겼습니다 근데 저는 4월15일이후로 타지역으로 가야해서 권리금잔금과 본계약이 새임차인이 5월 15일로 해달라고해서 5월 15일로 하고 제가 4월내로 정리되는대로 가게일찍 드릴수도있다고 했는데
서론이길었습니다
일단 현재일자 기준으로 에어컨이안되고 냉장고가안되고 뭐되는게없다고 했고 권리금계약서에 잔금전에 권리금항목 전자기기들 체크하고 잔금치룬다는 대목이있고 매장에와서 다확인하고갔습니다 근데 오늘자로 안된다고 사기친거냐고 2000을 냈는데 되는게 하나도없지않냐고 연락이오고 욕설도 날라오는데 제가 뭐 잘못한게되는건가요?
4월 말까지 정리가끗나면 호의로 넘겨주겟다한거였고 계약서상 5월 15일이 맞구요
원래 원상복구 안하는조건으로 매장에있는 집기모두다 주고가는 조건이였는데 뭐치워다라 뭐치워달라해서 저랑 부동산사장님이랑 좋은게 좋은거라고 사비들여서 철거까지해주고 5월 초에 넘겨준거같긴합니다 본계약보다 호의로 일찍넘겨준건데 계속 그걸 걸고넘어집니다
심지어 월세반도 내줬습니다
저는 4월 중순에 가게를 처리하기전까지 가게영업했엇고 그때까지는 멀쩡하게 작동햇던 냉장고랑 에어컨이였는데 지금이러니 어쩔줄을모르겠네요
그리고 바닥권리 1500에 시설 1000한거에서 이걸 따로말씀드리진않았는데 저의 생각으론 이렇게 매겻엇는데 550이깍인거긴한데 지금 내용증명을보내니 사실확인뭐시기를 보낸다니 하는데 대처하기가곤란해서 연락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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