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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청구

    2024-09-06 22:30:27

    - 부동산 소재지 :인천 연수구 송도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글쓴이 임대인입니다
    - 쌍방간 임대차계약(보증금2000만원,월세300만원,내년8월에 2년만기)을 체결한 후 6개월 경과후 임차인이 개인사정상 이사를 나갈거라면서, 자기는 임대차계약서에 동의한바 없다고 소액보증금을 무기삼아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보증금 2000만원 다 까일때까지 월세를 지불안하고 올해 8월20일 이사를 나간다고 올해 2월말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전화통화는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임대인(글쓴이)은 계약이행 및 월세독촉에 대한 내용증명과 더불어 카톡을 보냈으나 일절 응하고 있지 않다가 결국 8월31일날 말도 없이 이사를 나갔고 주소도 이전을 하였으나 현관문 열쇠 및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고있습니다. 그동안 읽씹으로 일관한 임차인으로 부터 수모를 당한 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임으로 임차인에게 연락을 안할 것입니다. 손놓고 있던 임차인을 대신해서 제가(글쓴이) 어렵게 발로뛰어 간신히 구한 새로운 임차인이 이달 9월30일 입주합니다.
    상담1: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를 위해 9월30일 열쇠문을 부수고 들어가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상담2: 8월20일~9월30일까지 월세, 관리비 및 중개수수료를 모두 징구할 수 있는 것인지요? 이때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나을 지요 아니면 바로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나을 지요?
    상담3: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장을 저의 주소지인 일산에 위치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요?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할 것이라 인천은 지리적으로 불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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