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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전세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경매셀프낙찰

    2024-09-07 13:04:32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 소송까지 진행중인 임차인입니다.
    현재 전입신고확정일자 신임차권등기까지 대항력갖췄고,
    경매까지 진행될 상황인데 제가 낙찰받게되어도 원금에 반도미치지 못하는데 이럴경우 남은 차액금은 추가적으로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셀프낙찰시 혼동(?)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이 사라져 요구할 수 없다는 애길 들었는데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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