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임금 체불 및 개인 상담
2026-10-13 19:21:57거주지: 의정부
금액: 3,432,390원 + @(이자)
근로계약서: 유
문의 내용:
식당에서 1월 2일부터 5월 31까지 근로했던 알바생이고 곧 군대 갈 재수생입니다. 지금은 퇴직한 상태지만, 1월 임금은 모두 받았지만, 2월부터 5월까지 임금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식당 사업주는 점장 명의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인 급여 관리는 사장이 관리하는 상황이지만, 점장, 저 포함 다른 알바생 모두 노동에 대한 급여는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일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했고, 고용노동부에서 진정 초기에 책임자를 점장과 사장, 사장, 점장 셋 중에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요구했고, 급여 관리는 사장의 책임으로 생각되어, 고용노동부에게 사장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진정 말기 쯤에 사장은 사업주가 아니기 떄문에 아무런 처벌을 못하고 무혐의 판정이 나온다고 했고, 만약 처벌을 원할 시 점장에게만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만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 했고, 모든 상황을 이야기를 전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곧 군대갈 사람이라 근로할 상황이 되지 않고 있기에, 생활비도 너무 힘들어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신청 조건에서 법원 판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을 했을 시에 엄한 점장이 피해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서 사장을 최대한 처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점장을 고소하고 간이대지급금을 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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