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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기간 중 전세보증금 반환

    2024-09-08 16:48:56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임차인

    전세기간 23년 10월 30일 ~25년 10월 30일

    1. 상황 : 기존계약이 종료되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연장을 한 후 계약기간이 23년 10월 30일까지였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갱신청구권으로 계약한 계약서에 임의로 2년 연장을 하겠다라고 한 뒤 쌍방합의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와중 저희는 신축아파트에 당첨이 되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 24년 6월 (3개월전)에 이사를 가겠다고 카톡을 통해 입장을 남겼고 3개월이 지난 지금 신축아파트 잔금을 다 치룬 상태에 이사를 해야되니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하는데 집주인이 계약기간인 25년 10월까지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2. 궁금한 점 : 전세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바로 못받으면 바로 반환받을 수 있게 해야 될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걸리는 점 : 25년 까지 계약은 기존 계약서에 수기로 기간을 작성한 후 쌍방협의로 서명 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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