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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매매중 매도자 사망

    2024-09-09 09:52:58

    - 부동산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상황-
    매도자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7.17) / 현 매매 소재지에 월세계약자 거주 중
    잔금일 (10.31)이전 매도자 사망확인

    계약서 내 특약사항에
    월세계약자 9월 중 퇴거 조치 후 10.1~10.31 동안 인테리어 공사 진행하기로 함

    현재 매도자의 친오빠가 상속승계 및 등기이전 진행 중(형제가 오빠말고도 있다고는함, 자녀 및 부부관계는 없는것 같음)
    -------------------------------------------------------------
    -문제-
    1. 상속중인 오빠에게 현금이 없어 상속세 납부문제가 있어 현 세입자가 퇴거를 못하고 있는 중
    2. 상속 및 등기이전이 끝나지 않았는데 계약서 내 특약사항대로 10월달에 공사를 시작해도 괜찬은지
    3. 상속및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 납기일이 도래해 법원에 잔금을 공탁하게되면 입주 및 추후 등기이전(권리이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4. 내일 부동산 및 상속자가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자고 하는데
    상속 및 등기이전이 완료되지않은 상태에서 "등기이전접수번호"를 근거로
    당사자와 계약을 진행하여도 되는지요?

    -p.s 공사일정도 다가오고 계약서작성을 압박하고 있는상황이라
    급히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0

     상속자에게 승계 되므로 계약서 따로 쓸 필요 없이 등기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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