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대한고지문제로 전세계약파기
2024-09-09 12:00:34- 부동산 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세입자
현재 저는 이사온지 3개월 정도 된 세입자입니다.
이사오고 나서 옆집에 조현병 환자가 살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옆집에서는 저희집에서 가스를 뿌린다고 생각하여
저희집앞에 배달음식이나 그런것들에 영수증을 훔쳐보고
집앞에 에스킬라를 뿌리고 저희집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같이 현관문을
열고 감시를 합니다
최근에는 저희집앞에 찾아와 가스르 뿌리지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경찰이 와도 문을 안열주고 허위신고라고 난리입니다,,,
집주인과 통화해보니 집주인도 이 사람과 언쟁이 오간 사건이 있었고
저희 전세입자와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 옆집사람이 정신병원에 간 사건등이
있었다는걸 집주인분이 알고있었고 직접 저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혹시 집주인이 이런것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은점에 대해
제가 계약을 종료하고 복비나 이사비용같은 것들도 청구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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