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건
2024-09-09 13:20:46- 부동산 소재지 : 황학동 2085
2022년 토지매입 100퍼센트로 사업계획 승인이 난 지역입니다.
2017년 최초가입 후 시공사가 4번 교체되고 3번째 시공사의 요청으로 추가분담금 5억원과 1~5차 조합원의 모집가액을 통일하여 재계약하였습니다.
PF대출이 되지 않고, 브릿지 연장이 불가해 토지가 공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탈퇴 소송 시 승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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