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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택조합 탈퇴 건

    2024-09-09 13:20:46

    - 부동산 소재지 : 황학동 2085

    2022년 토지매입 100퍼센트로 사업계획 승인이 난 지역입니다. 
    2017년 최초가입 후 시공사가 4번 교체되고 3번째 시공사의 요청으로 추가분담금 5억원과 1~5차 조합원의 모집가액을 통일하여 재계약하였습니다.
    PF대출이 되지 않고, 브릿지 연장이 불가해 토지가 공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탈퇴 소송 시 승소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0

    계약위반 사유가 인정이 될 여지가 있어 보이나 계약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사안만으로는 다소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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