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2024-09-09 13:47:52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포레스티아 아파트 109동 2401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 2주전에 계약)




    포레스티아 아파트 24층 펜트를 2주전에 계약했습니다.
    테라스가 있는 아파트인데요

    전 주인이 테라스에 데크를 시공하면서
    타일에 앙카 (데크 밀리지 말라고 데크 시공전에 박아놓는 나사못) 를 전부 박아
    놨습니다.

    이번에 입주하면서 테라스에 지저분하게 화단을 설치해놨길래 철거작업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화단철거 하면서 봤더니 타일에 그냥 대놓고 앙카를 박아버려서 이미 타일엔
    많은 크렉이 생긴 상황입니다.

    현재 4년된 아파트라 지금이야 누수가 없다지만 
    철거 업체 쪽에서 말씀하시길 " 2~3년후면 분명히 누수 문제가 생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저 앙카를 전부 뜯어내야 하는 상황인데
    앙카를 전부 뜯어내는 작업이 테라스 면적이 넓어서 1000만원 넘게 나올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저희가 저 돈을 전부 부담해서 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전 주인에게 청구할수 없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0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