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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세입자 입니다

    2024-09-09 16:12:22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안청로 6길 96-7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월세 세입자
    2019년 8월에 1000만원에 60에 이사들어 오려고 하였으나
    이사갈집이 유치권 행사중이라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수도 있으니 200/60으로 계약 하고 벽걸이 티비 부착조건으로 해서 200/70으로 재변경하여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유치권이 풀리면 보증금 500으로 올려주는 조건이였음)
    그리고 22년도 7월에 보증금 500만원 더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시세가 2000원에 100이라는 전화를 받고  보증금을 지금 당장 올려주기 힘드니 1000만원에 110 으로 하기로 하고 살다가 2024년도 에 이사가기로 결정한후 임대인분이 집상태를 보시겠다면서 집에 왔는데
    3층 복층 구조의 집중 1층과 2층은 깨끗하다고 하였는데
    저희가 3층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지저분하다고 원상복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남의 집에서 담배를 피웠기에 청소업체를 불러 니코틴 제거 입주청소와
    변색된 상부장과 타일 줄눈도 새로 해놓아 드린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찾아와서는 타일광 천장에 니코틴이 베었다며 새로 하라고 하고 화장실 문또한 새로 하라고 하고 안방 붙박이 부터 새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원룸도 싹 고치는데 150 만원 은 기본인데
    여긴 1000만원도 나올거라고 하고있네요
    담배를 피운건 사실이지만 많이 피우지는 않았고 변색된부분도 니코틴 청소로 가능할 정도 인데 세입자가5년동안 살면서 새집처럼 똑같이 살수 있나요?
    답답한 마음에 근처 부동산 두곳에 문의해서 집상태 봐달라고 했는데 문제 없다고 하시고
    인테리어 업자 3분도 고칠곳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0

     배상책임은 있어 보이나, 너무 과도한 액수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협의가 안된다면 상담자 입장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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