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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보험료 부담

    2024-09-09 16:23:29

    개별임대상가건물에 임차인입니다. 
    건물의 전체 화재보험료가 각 상가 평수별로 할당되서 관리비에 화재보험료 항목으로 청구되고있습니다. 저희는 8개정도 호수를 임대하고 있고,  관리비에서 화재보험료만 매년 정산해서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다들 당연히 잘 주고계십니다. 
    임차인인 저희는 따로 내부 집기에 대해서 화재보험료를 따로 들고있고요. 

    임대인중 한군데에서 왜 관리비에 청구된 화재보험료를 줘야하는지 모르겠다고 안주는곳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한다는 내용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0

     기존 관행, 규약을 이유로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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