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후 연장시
2024-09-09 16:29:2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98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A
임차인 B (식당운영)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22년 6월에 상가 1층에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4년 6월까지입니다.
현재 식당 매출이 너무 저조하여 운영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입니다.
식당을 부동산에 내놓은 상황인데 식당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마냥 손해를 보면서 운영중입니다.
식당에 비치된 냉장고, 집기 등에 대한 권리금이라도 조금 받기 위해 운영중인데
혹시 계약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고
구두상 연장이 된 이런 경우에는
식당을 일단 운영종료해서 추가 월세가 나가지 않게하고
몇달 후에라도 식당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권리금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면 그래도 되는건지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현재 사업장으로 대출을 받은게 있는데
사업종료시 대출을 한번에 갚아야한다는걸로 알고있는데
당장에 갚을 형편이 안되는데 혹시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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