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취소 시 합의금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024-09-10 02:27:12지자체에 신고된 임차인과 임대인의 부동산계약서가 달라 민원을 접수했는데 민원 처리과정에서 경찰에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민원을 취소해주면 자기가 조작하기 전의 계약서인 임차인의 계약서대로 진행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때 임차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고소를 임차인 본인이 한 것도 아닌데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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