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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06:53:00모델하우스 1차 계약금 1천만원 납부한 상태입니다
계약해지하고 싶은데 2차 계약금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아님 바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계약금 2차 1천7백만원 정도이고 1차. 2차 계약금 합쳐서 분양대금 5%해당합니다.
정말 해지하고 싶어요..
제2조 [계약의 해제]
①"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금 2회차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각 지연이자 포함)을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 여,"갑 또는 "병"이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석이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갑" 또는 "병"이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3조 [ 위약금)
본 계약이 제2조 제항(단, 제7호, 제8호는 제외함) 및 제 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는 총 공급대금의 5%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되며, 이 경우 "갑”은 "을"이 납부한 공급대금에서 제4조의 중도금 대출원리금, "갑"의 대의변제금, 대납이자, 위약금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을"에게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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