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과 집주인이 다른경우 처분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2024-09-10 09:17:37조모가 살던 20년이상 살아온 집인데 돌아가시게 되면서 땅주인이 오피스텔 건축을 이유로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조모가 살던집은 따로 집문서나 등기가 안되있고 나라에서는 무허가 건축물?농가주택? 이런걸로 지정되있어서 건축물로는 등록이 안되있는 상태이구요
조모께서 땅주인에게 땅사용료로 옛날부터 쌀이나 돈으로 지불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조모가 살아있으실때는 땅주인이 돌아가실때까지는 살고 계셔라 이렇게 합의된 상태로 쭉 살아오시다 돌아가시게 되면서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때 땅주인이 비워달라고 요청을 하면 비워줄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만약 비워주게 된다면 철거비용이나 지상물에 관한 보상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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