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차인이 살고 있는 24평아파트 심각한 누수 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4-09-10 09:55:45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윗층 비대로 인해 누수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1. 비대누수되는 윗층에 사람이 없었습니다(지방에 있었습니다.)
    2. 저희 임차인은 출근전(아침) 누수되는 것을 보고도
       특별한 조취를 취하지 안았습니다.
    3. 임차인 퇴근후  관리실에 전화해 수도 잠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전화해서 어떻하냐고 책임지라고....
       (그 사이 집은 온통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
    4. 저는 관리실에 전화해 윗층이 어떻게 된건지 물어보고 
       관리실분께 윗층세대 연락해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상황을 봐야 할것 같다고 말씀드려
       관리실분이 윗세대 들어가 온바닥에 물바다 되어 있는 것  쓸어주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1.윗세대는 대충 벽지만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본인이 이런 일 잘 안다며..)
    2.임차인은 공사를 하게되면 지금 살고 있는 집과 같은 규모의 숙식 할 수있는
      제공하라고 합니다. 모든건 임대인이 윗세대에서  알아서 받아내고
      본인에게는  그와 상관없이 제공해 달라는 입장이 확고 합니다.
      공사를 안하게 되면 본인 계약 기간 끝나면 이사가고 하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윗세대는 당연히 수리해 줘야하고,
    세입자는 원상복귀할 의무가 있는데 왜 제가 을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손과 맘이 부들부들 떨리며 어찌해야 할지 몰라 놀란마음 두근거리며 작성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1

     피해금액을 특정하여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정리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