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로 구입한 빌라 소유권 주장
2024-09-10 10:46:31진행 히스토리
1. 97년 아버지께서 부동산 경매로 빌라 매입을 했습니다.
2. 해당 빌라 전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 임대차 계약 중이었습니다.
3. 해당 빌라 경매로 넘어가면서 근저당 1순위 은행으로 경매금액이 은행으로 이관되며, 기존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4. 위 사건이 후 경매 낙찰자인 아버지께서는 따로 세입자와 소통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월세,전세금 받은 적 없이 지냈습니다.
5.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해당 내용을 파악 하였고, 해당 관련 해결을 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문의 사항
1. 97년 부터 거주자가 사용한 비용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 매매 진행 시 , 현 거주자가 이사까지 필요한 기간은 언제 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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