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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024-09-11 10:12:18

    - 부동산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리 523-1번지 한양립스아파트 103동 1401호
    - 9월 5일 저희가 임차인으로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에 잔금을 9월 9일에 쳐달라해서(신축아파트 잔금이 남아) 동의했고 12일에 이사를 가기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 다음날인 9월6일 12일날 입주가 불가능하며, 9월 9일 잔금도 없던일로 하겠다고 부동산을 통해 연락을 받았고 추석이후에나(정확한 기일없이) 이사가 가능하고 잔금도 언제 쳐야할지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 부동산에서 500만원만 받고 계약을 파기하겠냐고 물어봤고 저는 배액배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날밤 계약자 어머니와 아저씨가 오셔서 배액배상은 힘들다 상황을 좀 봐달라는 얘기를 했고 우선 늦은시간이니 집에 돌아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에 가신뒤 감액조정하여 300만원에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요구하였고 100만원을 깎아달라하자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입금계좌를 남겨달라해서 계좌번호를 남겨드렸습니다.

    - 다음날 부동산을 통해 연락이 와서 300만원을 2달뒤에 준다고 하기에 19일까지 입금이 안된다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 및 집주인 어머니에게 전달했습니다.

    - 9월9일 계약금으로 걸었던 500만원만 붙인상태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부동산에 받으라고 하여 부동산에게 중개수수료를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 오늘 9월 11일 아침 8시30분경 문자로 19일날까지 300만원 입금을 부탁드린다 말씀드렸고 답장으로 " 아침부터 문자했네요 싸가지^" 라는 답변을 받아 괘씸하여 법적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계약금 500만원을 제 통장에 넣은상황이고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받은 상황인데 배액배상부분에 대해서 제가 500만원을 받을수있는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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