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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만기 후 임차인의 원상복구

    2024-09-11 10:52:04

    - 부동산 소재지 : 응봉동 현대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저는 임대인 입니다. 22년 8월 임대차계약을 하고, 세입자에게 집을 임대하였습니다.
    2년뒤 임대차 만료 2달전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받았고, 새 세입자를  제 날짜에 구하진못했지만, 임차인이 요청한 계약금 일부 선지급해드렸고,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전액 마련하여 전달할 예정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만료 후 나간 상태인데, 집 곳곳에 구멍과, 벽지찢김 등으로 예수금 100만원을 남겨두고 보증금은 돌려준 상태지만, 원상복구의무가없다는둥, 원상복구 비용이 많이나와 인정할수없다는둥,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둥..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협박을받고있습니다…
    현재 원상복구를 해줬으면하는 항목들은
    - 안방 벽지찢김과 낙서 (그외 다수 못질)
    - 작은방 벽 구멍(3개)
    - 현관 방화문설치로인한 드릴 구멍
    - 발코니 에어컨 설치시 뚫어놓은 외벽구멍
    - 정수기 설치로인한 싱크대 구멍
    - 현관 벽지찢김 
    - 스위치 부러짐 등 소모품 고장이 더 있지만..
    어느정도 까지 원상복구의무가 있는지..
    또 얼마만큼 저희가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증거사진이 있으니 불리할것같지는 않지만, 혹 생각지못한 2차적인 피해를 볼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지연에대한 책임도 물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1

     고의과실에 의한 파손은 수리비 받을 수 있고, 단순노후에 관한 파손은 임대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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