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물어보고싶습니다.
2024-09-11 15:45:55- 부동산 소재지 : 대전 서구 탄방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지내고 있는 건물에 등기부등본상 다른 세입자들의 임차권등기명령을 3건이 접수 되어있고, 압류도 잡혀있습니다. 저는 묵시적갱신으로 지내고있어, 퇴거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된다고 알고있어 통보하였는데 위 상황을 알고 난뒤로는 저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싶습니다.
여쭤보고싶은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만 가능한지, 아니면 집주인에게 퇴거통보일자 기준으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현재 이 건물에 대한 제 보증금의 반환이 어렵다고 판단된건만으로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