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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건축물 강제 이행금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2024-09-11 17:02:57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18년 말 주택을 신축 공사 시작, `19.4.25. 사용승인 완료됐습니다.

    공사 중에는 건축법(`24.6.27.) 제80조 5항에는 '부과횟수 5회를 넘지 않는다(`15.8.11.)'였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19.4.23.)'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서울시 조례(`24.7.15.) 제45조 3항에 '부과횟수는 총 5회로 한다(
    `17.9.21.)'였는데, '시정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19.7.18.)'로 변경되었습니다.

    올해도 강제금이 약 700만원.. 평생 매년 내기엔 너무나 큰 짐이고, 수 천만원인 철거공사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사용승인 날짜로 생각하면 부과횟수 5회만 내면 될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2

    소급효를 잘 인정하지 않으니 소급효 조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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