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주택법위반 기소유예 청약취소

    2024-09-12 10:15:05

    청약 당첨 후 주택법위반(위장전입)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국토부에서 공급취소공문을 보내어 취소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기소유예에 대한 항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피의자는 기소유예에 항고할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헌법소원을 해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기소유예를 무혐의로 판결을 바꿔달라고해야할까요? 
    만약 헌법소원을 진행하게 된다면 진행 절차와 기간은 어느정도로 예상해야할까요?
    중도금 대출 이자가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 마음이 급하고 불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2

     기소유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