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또는 주택관리업체 책임
2024-09-12 22:04:51- 부동산 소재지 : 원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건물주)
현재에도 건물을 주택관리업체에 건물 관리를 맡긴 건물주입니다.
올해 4월초에 건물을 주택관리업체에 맡긴후 4월 말에 임차인 B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5월 중순에 임차인 B씨가 주택관리업체를 통해서
저에게 민원을 제기 했고 저는 민원을 받은 즉시 주택관리업체 에게
"일단 주택관리업체가 해당 민원에 대해 해결을 하고 이후 민원해결이 안되면
임차인이 원하는 것을 수용한 후 해결하라고 했으며 그래도 해결 안되면
계약해지 및 퇴거를 권유하라고 전달했습니다.
이후 3주후에 주택관리는 해당 민원을 임차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했다고 했지만
이후에 임차인으로 부터 민원 조치 미흡 및 오래걸렸다는 이유로
신체적, 정신적, 시간적 손해배상 하라고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후 주택관리업체에 문의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지만
주택관리업체는 우리가 법적인 책임을 지는게 아니라서 제가 법적인 책임을 저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건물관리위임계약서를 계약했을때 분명히 법적인 부분도 주택관리업체가
책임을 진다는 항목이 있었으며 증거물로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송에 대한 반론을 증거와 함께 제출한 상태이며
저의 질문은 저에게 정말로 책임이 있는건지
만약 주택관리업체에게 책임이 있다면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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