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제3자가 오피스텔 잔금 일부 대납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2024-09-15 23:25:53

    - 부동산 소재지 : 평택 이충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계약자

    1. 시행사 귀책으로 입주지연 6개월
    2. 시행사가 10% 할인(페이백)해줄테니 잔금을 치루라고 요청
    3. 믿을수 없으니 10%를 작성자의 잔금계좌(신탁사)로 작성자 명의로 입금시 지인 통해서 전매하겠다 전달
    4. 남은 잔금 확인 후에 지인에게 전매 예정

    시행사가 10%를 대납해 줄 경우 발생할 문제점(세금,권리)이 있을까요?
    나중에라도 권리 주장할 거 같으면 10프로 대납 전에 권리포기? 공증 받고 전매하려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8

    대납하는 약정을 잘 쓰면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