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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가 오피스텔 잔금 일부 대납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2024-09-15 23:25:53

    - 부동산 소재지 : 평택 이충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계약자

    1. 시행사 귀책으로 입주지연 6개월
    2. 시행사가 10% 할인(페이백)해줄테니 잔금을 치루라고 요청
    3. 믿을수 없으니 10%를 작성자의 잔금계좌(신탁사)로 작성자 명의로 입금시 지인 통해서 전매하겠다 전달
    4. 남은 잔금 확인 후에 지인에게 전매 예정

    시행사가 10%를 대납해 줄 경우 발생할 문제점(세금,권리)이 있을까요?
    나중에라도 권리 주장할 거 같으면 10프로 대납 전에 권리포기? 공증 받고 전매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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