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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반환 지연

    2024-09-17 23:01:11

    안녕하세요.
    거주 하던 빌라의 전세 계약이 4월에 만료되었으나 집 주인이 문자를 통해 현재 자금 조달 문제로 인해 2-3개월 정도 계약을 연장 해 줄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연장 기간 동안 발생하는 관리비 대출 이자는 모두 집주인이 부담 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한 문자 카카오톡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단 1원도 부담 한 사실이 없으며 전세금 반환 또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달 대출 이자만 600,000원 이상이며 현재 5개월 이상 대출연장으로 3,000,000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명절 이후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을 입금하기로 이야기 하였으나 역시 조금의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저는 직장을 그만 둔 상태라 수입이 전혀 없으며, 이 문제로 인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고 가족 간의 갈등도 심화 되어 정신적인 피에 또한 상당한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9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법적 절차가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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