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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임대

    2024-09-19 08:10:16

    9월2일 입주하면서 500만원 계약금을 걸었어요
    9월30일까지 나머지 천만원 넣기로했구요
    월세는 1500/70입니다
    사정이 생겨 9월말에 본가에 들어가야하는데
    계약할때 부동산측에서 30일까지 천만원을 안넣으면 계약금 500만원이 위약금이되어 돌려받을수없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30일에 짐을 빼게되면 계약금 500만원은 하나도 돌려받지못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9

     계약서를 정식으로 쓴 것이면 몰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이라면 반환 요청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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