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전권리
2024-09-19 11:51:05-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토지 등기가 있는데 제가 근저당권자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근저당권가처분에 은행이 피보전권리를 걸었습니다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했구요
피보전권리 사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근저당설정등기말고청구입니다
지금 토지등기중 1개는 벌써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나머지를 지키고 싶은데 소송을해야되는건가요?
경매에 못넘어가게 하려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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