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파기 관련 저는 임차인
2024-09-19 17:02:53저는 임차인이고 상대방이 계약파기를 하였고 300만원+부동산 중개수수료로 합의를 하였지만
문자로 19일까지 입금부탁드린다 보냈더니 아침부터 문자를 보냈다며 저에게 싸가지라고 하였습니다.저는 없던일로 하자며 배액배상을 다시 요구하였고 저에게 아침에 그 문자를 보고 화가나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구두상으로 300만원+부동산중개수수료 받기로 하였지만 저는 정말 없던일로 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데로 배액배상을 받고 싶은데 이런경우에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300만원은 입금했는데 민사로 소송을 걸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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