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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와자전거 사고

    2025-11-07 15:19:34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 글을 적어봅니다
    저희아들 오토바이 나이 26세 자전거나이 21세입니다
    저희아들이 2달전에 오토바이를 타고 우회전하려다 인도(자전거와인도겸용 아님)에서 신호없는 횡단보도쪽으로 나오는 자전거와 부딪쳤습니다 자전거는 저희 보험사에서 병원입원하여 치료받고 합의금까지 해서 총270만원정도 지출된상태이고 저희는 본인부담으로 입원3일 통원 3일정도 하다 병원비가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수 없어 부담이 되어 치료를 못받고 오토바이 수리해서 팔았습니다 그와중 그쪽 누나들이 계속 전화로 큰일났다 어쨌다 저쨌다 협박하고 경찰에서는 자전가가 가해자 오토바이피해자로 나와서 저희는 자전거 친구가와 원만히 합의를 보기위해 병원비랑 오토바이수리비랑 200만원 줘라 돈이 없으면 일상배상보험 있으니 알아봐라 했는데 보험없다고 하고 벌어서 돈 주겠다 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2주가 지난 지금 갑자기 돌변하여 200만원 못주겠다 150만원만원 밖에 못주겠다 하면서 변호사선임했다며 민사소송을 걸어 재판 준비중입니다
    오토바이에서 찍힌 영상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나온 판결이 뒤집힐수도 있는건가요?
    그쪽은 변호사 저희는 손해사정인만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0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상호간에 임의이행이 안되는 상황이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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