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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본인이 개인회생후 별제권 변제받으라고 합니다.

    2024-09-20 13:03:18

    - 부동산 소재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재미5길 13-5, 202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제가 전세로 살다가 보증금을 못받고 나오면서 임차권설정만 하고 그 외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지연이자 등등 ㅠㅠ...)
    그 후에 임대인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고 다른 전세세입자를 찾는데 사람도 안들어고 어차피 경매로 진행해도 오래걸리거나 제가 셀프낙찰받을 확률이 높다하여 임대인과 얘기후 매매계약서 쓰는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임대인이 저에게 별제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 연락이 왔는데
    내용이 본인이 개인회생으로 인해 제가 별제권행사를 할 수 있으니 법원에 연락하여 무슨 서류를 제출하면 변제금을 받을수 있다고합니다.

    제가 봤을땐 별제권행사하는것도 경매를 통해서 해야하는거로 알고있었는데
    임대인이 말하는건 어떤건지 알고 싶습니다.

    보증금 대신 매매거래로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경매뿐인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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