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사망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방법 문의드립니다.
2024-09-20 13:11:03- 부동산 소재지 : 충남 아산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자녀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소유로 된 아파트에 세입자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세입자분은 미혼이며 자녀가 없으며 동생분께서 상속자인 본인에게 반환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가 전세금을 반환하기 앞서 확인해야 할 서류와 찾아보니 공탁하는게 안전하다고 하는데 공탁 시 필요 서류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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