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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시 재산분할 받기로한 아파트 지분 등기전 전 남편의 대출

    2024-09-20 14:36:26

    - 부동산 소재지 : 김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20년 이혼 조정신청으로 이혼 판결 받으면서 재산분할로 아파트 지분의 반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각자 경제적으로 바빠서 그리고 전 남편이 지분을 나누는 등기를 해주어야 하는 줄 알고 지분 이전을 하지 않고 그저 시간이 갔습니다. 

    그동안 2021, 2022, 2023 년 저 몰래 세차례 전남편이 아파트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구매당시 339,000,000원에 구입했는데
    대출 설정이 세번 합쳐 322,000,000 되어 있네요.

    전남편 경제 상황상 아마도 이자도 곧 내기 힘들어 질것 같은데
    저는 이제서야 단독으로 등기이전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지분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만약에 은행에서 압류나 경매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는 제 아파트 권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2

     지분이전이 가능하나, 대출금은 변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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