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부동산 계약 취소건

    2024-09-20 16:10:25

    - 부동산 소재지 : 오목로 110 104-403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배우자


    23년5월에 아파트 한채(255,000,000)를 매도하였고 매수자는 사정사정하여 
    계약금 2천에 중도금 3천(9월)에 잔금을 11월에 치르기로했습니다.
    그 잔금일에 마추어 저희는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했고
    계약금 5천을 주었습니다.

    잔금일이 46일이 남는 시점에서 갑자기 중도금입금을 못하겠다고 
    계약을 파기한다고합니다.

    매수자는 계약금포기만하면되지만 저희는 그 짧은기간안에 다시 
    매물을 내놔야하고 구해지지않으면 잔금을 치를수없는 상황입니다.
    잔금을 치를수없다면 저희는 계약금 5천을 포기하게됩니다.

    궁금한점은 
    계약파기는 최소 언제까지 알려야하는 의무가 있는것이며
    이런경우 차액 3천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는 지 .
    어떠한 조치를 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해지사유
    매수자는 80세 할머니셧습니다. 
    할아버지와 같이 집을 보러오셧는데 남자친구였다고합니다.
    헤어져서 집을 구할필요가없어졌다고 대강이렇게들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2

     중도금 지급전까지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