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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배관 역류 수리 책임

    2024-09-20 19:37:25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다름이 아니라 제 집은 아니고 저희 할머니 집에서 변기가 역류하여 업체를 불러 약 100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역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할머니집은 1층이고 윗집은 총 4층까지 있어서 2 3 4층이 4분의1로 나누어 비용을 계산하기로 하였고 저희 할머니가 일단 선금으로 지불을 한 후에 각자에게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3층과 4층 집주인 분들은 모두 협조적이신 반면에 2층에 사시는 분께서는 이미 공동책임이라는것이 업체에서도 인증이 되었고 반장님을 통해서도 전달이 되었다고 하는데 자기는 책임이 없으시다고 자꾸만 우기십니다. 결국 공동책임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자기는 그 집을 쭉 비워놨으니까 책임이 없다고 뻐팅기기만 하시는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조치가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2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대상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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