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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상복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2024-09-21 07:25:30

    임차인입니다

    계약만료후 임대인이 요구하는 원상복구를 맞추지 못하여 지연되었는데
    임대인은 지연된 기간만큼 임차료와 관리비를 청구한다고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2

     원상복구기간만큼 임차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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