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관련 질문입니다.
2024-09-21 19:10:38- 부동산 소재지 : 서초구
현재 상가 2년정도 사용 후 임대인에게 나가겠다는 통보후 만기일이 거의 다된 상황입니다.
궁금한점이
1. 제가 들어왔을 때 전 임차인의 시설을 원상복구 철거하지 않고 나가서 제가 철거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영수증 보유). 이 부분을 집주인에게 필요비 등 명목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 임차인에게 철거 비용을 받아내서 임대인이 저에게 주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전 임차인이 철거 안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이전 업종과 다른 타 용도로 사용하다보니 인테리어 필요했습니다. 10년이 넘는 내부를 인테리어 해서 내부가 깔끔해졌고 인테리어 내부 전후 사진을 보면 벽지바닥색도 비슷하게 다 맞춰서 했습니다. 또한 에어콘도 너무 냉방이 안되서 좋은걸로 교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가게 될경우 원상복구로 대체될 수 있는지 궁금하며 집주인이 완전히 똑같이 하라고 말도 안되게 요구할경우 소송을 진행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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