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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근저당 말소 소송 가능 여부

    2024-09-21 23:30:31

    안녕하세요, 
    토지 근저당 말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승소 가능성이 있을지 상담 전에 먼저 문의 드립니다.
     
    아래의 B(피고)는 A(원고)의 큰 매형의 동생입니다. 
     
    A의 재산인 토지의 근저당 사유는 A와 B의 차용증과 각서이며,
    차용증의 채무 금액은 30년 전 A의 아버지에게 토지를 사는 금액을 빌려줬다는 사유였고, B가 A의 큰 매형을 증인으로 빌려줬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에 토지 일부는 매매 형태로 전달하였고 그 외 금액은 차용 금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아래는 사실 상황에 시간 순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1980년도 A의 매형인 집안에서 A의 아버지에게 토지를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을 빌려줬음.(B의 주장)
    2) 이후 90년도에 해당 토지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명시되어있음)을 통해 A의 재산으로 소유자가 바뀜.
    3) 2020년 A의 큰누나가 사망한 시점 이후 B가 A의 큰매형과 함께 A에게 빌려준 사실이 있으니 찾아와 돌려달라하고, 차용증과 각서를 작성함.
    4) 2024년 A의 작은 누나가 1980년도 토지 구매 금액은 빌려준 사실이 아닌, '숨겨둔 자식을 데리고 온 큰 매형의 결혼을 유지하기 위한 금전 제공 사실이였다'라는 얘기를 들어 부당하게 작성된 차용 및 각서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말소 소송을 준비하고자함.
     
    추가로 현재 A의 큰매형은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시간 순으로 보았을 때, 협의 상속 시점이 아닌 A의 큰누나의 사망 시점으로 B가 A에게 각서와 차용증을 요청하였습니다. 차용증 작성이 거짓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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