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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전세경매(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2024-09-22 20:43:26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23.2.28 전세계약 및 3.12입주함.(공동1순위 중 세번째)
    2024.1.11 법원경매로 집넘어감.
    부동산에서 계약시 안전한집이고 공동순위여서 만일 안좋은 상황이 생겨도 
    무조건 1순위라 계약금반환이 된다고 했음.
    지금상황에서는 갑자기 공동1순위인데 저포함 세명이 같은부동산 계약이고 나머지 두명이 법적문제 걸면 못 받는다고 하며 내빼는상황. 
    보증금 반환이 일부되도 부동산 공제증서로 나머지 받을 수 있는지요?
    현재 집은 유치권행사중 플랜카드도 붙어있는상황입니다.(유치권있다고설명하지않았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3

    중개사 과실이 있어 보이고, 그런 상황이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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