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경매(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2024-09-22 20:43:26-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23.2.28 전세계약 및 3.12입주함.(공동1순위 중 세번째)
2024.1.11 법원경매로 집넘어감.
부동산에서 계약시 안전한집이고 공동순위여서 만일 안좋은 상황이 생겨도
무조건 1순위라 계약금반환이 된다고 했음.
지금상황에서는 갑자기 공동1순위인데 저포함 세명이 같은부동산 계약이고 나머지 두명이 법적문제 걸면 못 받는다고 하며 내빼는상황.
보증금 반환이 일부되도 부동산 공제증서로 나머지 받을 수 있는지요?
현재 집은 유치권행사중 플랜카드도 붙어있는상황입니다.(유치권있다고설명하지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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