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2024-09-23 13:22:40- 부동산 소재지 : 경기 광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후, 7월19일자로 허그보험 신청완료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2022년 6월19일에 계약한 임대계약을 사기를 당했고 계약 만료일인 24년 7월19일날 퇴거하지못하고 계속 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임차권등기명령 및 허그보험은 신청 해둔 상태입니다. 다만 여기서 대출이자 문제로 임대인과 충분한 통화를 하였고 통화내용을 카톡으로 적었습니다. 내용은 대략 임대인때문에 임차인이(본인) 지출하지 않아야할 대출이자를 내야 하므로 , 이부분은 해결해준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카톡 부분은 동의한다는 카톡대답도 받아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날짜가 되고나서 연락이 되지않고 돈도 입금 되지 않아서 현재 제가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만약에 10월20일날 허그에서 돈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저는 임대인에게 채권압류 추심명령을신청할 계획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과 대출지연이자를 받아내기 위함입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5프로에 해당하는 이자와 12프로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5프로는 기본적으로 되어있어서 알고있지만 12프로는 지급명령 공시송달후 실제배상일을 계산해서 청구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이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언제 해야하며, 실제배상일은 어떻게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나요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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